사업승인 취소·보호지구 지정 해제 행정절차 착수

제주시 종달지구 온천개발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478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종달지구 온천개발계획 승인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등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종달지구 온천개발계획은 1990년 온천이 발견돼 1994년 일대 129만9266㎡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2011년부터 1일 최대 취수량 1195t 규모로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온천원우선이용권자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회에 걸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를 예고했고 지난 3월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온천원우선이용권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온천게발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온천법'에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도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에 맞춰 해당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도 이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