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개 목로 부서 입맛대로 운영…운영 취지 무색

제주도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게시가 미흡, 운영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전정보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된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는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등은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다. 

특히 조례에는 중장기 종합계획, 공공요금 조정계획,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과 결과, 도정과 관련해 제주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등은 계획이 수립되거나 완료됐을 때 수시로 도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1억원 이상 개별사업 현황 등 15개 분야?1863개(도 본청 896건)의 정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페이지 캡쳐.

그런데 22일 22일 제주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란을 확인한 결과 도는 매년 4월에 공개하도록 한 '30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2018년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자료로 올해 1월에야 올렸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2015년에 올린 자료가 마지막이다.

수시공개인 경우 관련 부서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 공청회 개최결과는 2015년 10월에 게시한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도민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수년간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 대규모 공사 현황도 2015년이 끝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정보공개 활성화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보공개목록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 독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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