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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 특례업종 제외…근로형태 1일 2교대 불가피
운전원 154명·버스 11대 부족…예산 및 인력확보 관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제주도가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인력채용과 예산확보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영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운전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은 내년 7월로 유예되면서 지난달부터 주 68시간이 적용됐다.

이처럼 주당 52시간 단축 근무가 적용될 경우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기존 무제한 근로에서 1일 2교대로 근로형태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근로형태를 변경할 경우 공영버스 90대와 운전원 29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버스 11대와 인원 154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에 따른 인건비도 연간 55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원 인력난은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추가 인건비 55억원을 포함해 매년 2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영버스운전원 근로형태 변경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운전원 단계적 충원에 따라 44명을 기채용 했지만 1일 2교대 전환을 위한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 추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예비 공영버스 11대는 확보한 상황으로 추가 채용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공영버스 1일 2교대 전면시행에 나설 계획"이라며 "1일 2교대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운영상황 등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도내 공영버스는 79대로 운전원 160명이 하루 14시간씩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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