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4만8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재산세(토지 및 주택분)에 대해서도 9월 24일까지 납부한 200명을 선정해 경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품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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