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및 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제주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9일에 어린소라 불법포획 등 4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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