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수당 부작용 해소 보완책 고민…선 공감대 형성 과제로
공동채취·분배 제도 확대, 기상청 협업 사전경보시스템 개발

최근 해녀의 조업 중 사고 원인으로 고령수당이 지목되면서 제주도가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 '더 이상 물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은퇴 수당 도입으로 고령 해녀를 조업 현장에서 격리하고 기상청 등과 협업을 통해 사전 경보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23일 제주특별자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제주 현직 해녀는 3985명이다. 이중 70세 이상이 2386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한다. 매년 해녀 조업 중 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고령 해녀가 조업 중 또는 이후 사망하는 사고가 늘며 대책 마련이 주문돼 왔다.

무엇보다 도가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며 만 70세 이상 현업 고령 해녀에 소득 보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정책 실효성 논란도 빚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고령 해녀 1768명에 10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연금 성격의 은퇴 수당 도입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유사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문제로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해녀 공동체 내부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등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김녕어촌계 등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해조류 공동채취·공동분배 제도를 확대하고 고령 해녀의 어업외 소득원 개발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은퇴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기상청 협업사업으로 해상 기상과 해녀 건강상태를 연계한 개인별 사전 경보 시스템을 시범 개발하는 등 촘촘한 대비에 나선다.

주 조업시기(4~7월)를 안전사고 예방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어업인 현장교육과 단체문자 발송,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 등 기존 안전조업 시스템을 확대·강화한다.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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