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재선씨 국가보안법 재심사건 판결  

1986년 간첩으로 내몰려 7년간 옥고를 치렀던 오재선씨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2년 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씨의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1956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가방 재단사로 일하다 일본 여성과 만나 가정을 꾸렸으나 처가 식구의 반대로 별거하게 됐다. 

홀로 살던 그는 야쿠자 세계로 들어가 생활하다 1982년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그런데 그는 1986년 제주경찰서에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각종 기밀을 수집하거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하지만 32년이 지난 23일 재판부는 오씨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사건 증언 등 기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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