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티켓영업을 일삼는 휴게음식점(다방)을 비롯한 위생업소의불법영업 단속에 팔을 걷어부쳤다.

 남제주군은 28일 다방 77군데와 단란주점 85군데,유흥주점 28군데등 위생업소 190군데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달 10일까지 벌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지역 다방업소의 자정결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단속과정에서 또다시 티켓영업 사례가 대거 적발되는등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남군은 이를위해 보건소 직원 9명을 2개반으로 편성,최근 불법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영업 우려가 짙은 다방 20군데를 집중 단속하고 단란·유흥주점의 불법행위,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종전 단란·유흥주점만을 대상으로 했던 출입검사(임검) 기록부 비치의무를 다방까지 확대해 불법영업 집중 감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남군은 이와함께 일반음식점 780군데에 남군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담당공무원 이름을 기재하는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불법또는 불편 사항 발생때 즉시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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