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사전정보공개 제도가 겉돌고 있다. 사전정보공개 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그런데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지난 자료를 수년째 바꾸지 않으면서 도민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제도 운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도내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도 조례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특히 조례는 중장기 종합계획, 공공요금 조정계획, 용역사업, 위원회 개최 내용·결과, 도정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등은 계획이 수립되거나 완료됐을 때 수시로 도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도와 행정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1억원 이상 개별사업 현황 등 15개 분야·1863개(도 본청 896건)의 정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에서 제주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란을 확인한 결과 매년 4월 공개하도록 한 '30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2018년 자료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다.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것으로 그마저도 올해 1월에야 올린 것이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2015년 자료가 마지막이었다. 공청회 개최 결과도 2015년 10월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도민공청회 이후 새로운 자료가 없었다. 대규모 공사 현황도 2015년이 마지막으로 공개된 정보다.

행정정보 공개는 도민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정보공개 활성화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각종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보공개 목록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적기에 알리는데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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