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활동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피해를 막기위해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보조원 고용현황과 고용계약서를 비치토록 했다.

또 중개보조원은 명함에 소속중개업소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명기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그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의로 고용된 중개보조원들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다.

이에 따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회는 전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비치토록 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중개보조원에대해 사고발생시 배상책임과 연대보증인들을 두도록 하고있어 소비자나 공인중개사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인들은 앞으로 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 설정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무분별한 고용행위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개보조인은 중개사무소에 임의로 고용돼 활동하는 일이 많다”며 “고용계약서 작성과 비치가 의무화됨으로 무자격자 고용을 막고 이로 인한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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