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10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일도동, 이도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593곳을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등이다.

또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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