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한모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 6일 서귀포시 지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 혐의다.

황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주시 모 학원에서 수강을 받는 여성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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