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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신고 숙박시설·음식점 등 4곳 형사고발
피서객 안전 위협·합법시설 피해…지속 단속 필요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에서 이뤄지는 무신고 영업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신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의 경우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피서지 주변 위생업소 7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식품접객업소 업종위반 여부를 비롯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무신고 음식·식음료 판매, 무신고 숙박영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위생업소가 영업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무신고 영업행위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2곳과 숙박업 1곳 등 불법영업 3곳을 적발했으며, 구좌읍 월정리에서도 무신고 숙박업 1곳을 적발해 고발했다.

또 영업장 청결상태가 불량한 업소 2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취했다.

무신고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변질된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무신고 숙박업은 화재 등에 취약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피서지 주변 불법 영업행위는 관광제주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데다,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피해를 주게 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 특수를 노리기 위해 불법 영업하는 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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