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개정 적용 이석문 교육감, 도의원 3명, 교육의원 5명

제주에서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받아온 공무원 출신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임 중 공무원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9명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해당 사안에 포함되는 이는 246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규모는 월 7억5100만원, 1인당 평균 월 305만2000원이다. 

2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이석문 교육감과 강성문(애월읍·더불어민주당)·임상필(대천동중문동예래동·〃) 강연호(표선면·〃), 부공남.김장영·김창식·오대익·강시백 교육의원 등 9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이 6·13 지방선거 이후 전액 정지됐다. 앞으로 4년간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 월급을 받는 대신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해 정부 재정지출이 이중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당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광역단체장으로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해당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석문 교육감 외에도 김석준(부산)·도성훈(인천)·설동호(대전)·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석웅(전남)·임종식(경북) 교육감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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