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대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등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총 동원해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53곳, 이력표시제를 위반 4곳 등 모두 57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 업체(32곳) 및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377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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