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새롭게 둥지를 트는 도시민의 이주 열풍과 함께 귀농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귀농인은 2003년 250가구를 시작으로 2014년 290가구, 2015년 390가구, 2016년 570가구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은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366가구가 제주지역 농촌에 정착했다. 귀촌 인구 중에는 20~40대가 73%를 차지할 만큼 젊은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민의 귀농 행렬이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귀농 창업자금은 농지구입이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에서 각각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귀농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만 해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15명을 적발해 융자지원금 16억42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 이들 가운데 8명은 구입한 농지에 주택을 신축했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창업자금의 부당 사용은 일차적으로 해당 귀농인의 잘못이 크지만 행정당국 역시 사업대상자 선정은 물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개 행정시의 2010~2016년 귀농지원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무자격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리소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대상자가 신병 이상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려 융자지원금 회수가 어려운 '먹튀' 현상도 상존하고 있다. 귀농 창업자금의 부당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사업자 선발심사 등 행정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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