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 도의회 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공개…비위 직원엔 ‘중징계’ 요구

산하기관 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연구원장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7일 제주도의회가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 및 비정상적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 청구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제주연구원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계자의 물품 무단반출 및 허위 입찰서류 작성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연구원장에 대해 ‘주의’ 및 ‘개선’을 요구했다. 또 비위를 저지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라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연구용역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대학에 출강하면서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츨강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문연구위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토록 했다. 한편 조사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