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자료사진).

9~11월 타시·도 거주자 소유 등 특정조사 병행
최근 3년 취득 5만1238필지·7472ha 대상 진행

제주도가 최근 3년 동안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무늬만 농사꾼'을 현장에서 찾아낸다.

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간 농지 이용실태 전수·특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5만1238필지·7472ha)다.

△개인 간 임대차가 불가능한 타 시·도 거주자 소유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외에 특정조사를 통해 이용 여부를 가린다.

조사 결과 당초 취득 당시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고,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총 6061명·7587필지·799㏊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농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4일까지 43명에 대해 2억1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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