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서귀포시 모 협동조합 조합장(본보 2018년 3월 29일자 4면)이 징계를 받았다.

27일 해당 조합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조합장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합은 28일부터 직무 대행 체계에 돌입한다.

A조합장은 지난 1월께 전체 직원 회식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중 직원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3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조합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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