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승소 판결

아파트 하자 발생에 따른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5억517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아파트는 2006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이뤄졌지만 LH가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에 따라 균열 및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월 아파트 1068세대 중 725세대의 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LH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승인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양도받은 채권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