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 상인들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귀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 사업 관련 상인 반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아"…행정소송 등 준비중

제주시가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시 하귀1리 인근을 대상으로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이하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 상인들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26일 하귀1리 인근 45만7807㎡·34개로를 대상으로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예산은 총 7억원을 투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 537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방통행로 조성에 찬성하는 주민은 372명(69.27%)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현재 양방향 통행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국선 하귀1리 상인회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달 공사 사무실인 컨테이너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업 허가가 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진행한 의견수렴에서는 사업 대상지의 거주민이나 상인들이 대거 빠졌다"며 "도로를 누더기로 만들며 불편만 초래하는 사업"이라며 재심의·재공청을 요구했다.

특히 상인회는 행정시에서 진행한 용역과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등에 의구심을 갖고 제주시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반발한 상인회는 행정심판 등을 준비, 법정다툼 등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현재 일방통행 조성사업 중지나 재심의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 찬·반 의견이 담겨 있는 연구용역이 공개되면 주민 싸움을 붙이는 꼴이 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하게 됐다"며 "하귀1리 마을회에서 먼저 제안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앞으로 어떻게 (갈등을) 풀어볼까 무척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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