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임금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파산, 도산, 폐업 또는 기업회생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사업주가 고의로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겨 놓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의 청구 절차는 첫째,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둘째, 대한법률 구조공단(또는 직접 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셋째,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 경우 청구시 필요한 서류 등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입니다. 청구가 완료되면 이후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를 거쳐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 임금,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또는 퇴직 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체당금은 최우선 금액범위에서 18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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