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로정체(자료사진)

도, 시행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9월 9일까지 의견수렴
연면적 1000㎡ 이상 도내 건축물 1만3698동 적용대상…내달말 제주도의회 제출

제주도가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9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는 도입 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규모에 따라 부담금도 달라진다.

1000㎡이상?3000㎡ 이하의 경우 ㎡당 350원, 3000㎡ 초과?3만㎡ 이하 1100원, 3만㎡ 초과하는 경우 1600원이다.

3000㎡초과?3만㎡ 이하 건축물과 3만㎡ 초과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각각 1400원과 2000원까지 부담금이 오른다.

지난해 12월말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은 총 18만4286동이며, 이 가운데 부과대상인 1000㎡ 이상 건축물은 7.4%인 1만3698동이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제주도의회에 개정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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