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자 등 2명에 판결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와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양돈업자 홍모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지역 양돈장내 자돈사 1동을 철거하는 과정에 가축분뇨 5t을 무단 투기하고 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85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홍씨는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양돈장내 저장조에 폐사축 40t 가량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8·여)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농장 저장조에 들어있는 가축분뇨가 농경지로 흘러가도록 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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