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수사관 고소인 조사과정서 진술서 회수 파기
주의 조치·직무교육 권고...동의없는 날인 등 2건은 기각

제주경찰이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진술 보강을 방해한 진정에 대해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건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 학교측의 조치 문제로 도내 모 초등학교 관계자를 고소한 부모가 제주동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주장대로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조사 후 열람 과정에서 고소인인 부모가 진술조서에 추가 내용을 기재했으나 A수사관이 진술조서를 회수하는 등 방해했다는 것이다.

A수사관은 인권위에 "진술 사실관계 확인란에는 진술조사의 사실여부만 기재하도록 안내했고, 추가 진술한 부분은 수사과정 확인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쓰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인권위가 CCTV 영상 확인 등 조사한 결과, A수사관은 회수한 진술조서를 파기하고 추가 진술을 반영한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수사과정 확인서에 별도로 추가 진술을 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추가 진술을 기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달 23일 A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술조서 작성때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권고하는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이밖에 A수사관이 동의없이 진술조서에 직접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고소인 2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1명의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날인했다는 진정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권위에 진정한 부모측은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인데 부모의 진술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측은 "인권위 권고는 수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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