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때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강풍에 맥없이 쓰러졌다.

주요도로 137곳·37.61㎞ 구간 설치...강풍 피해·차량 파손 잦아
도, 유지관리 문제로 설치 지양...사고예방 효과 감안 대안 시급

도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한 중앙분리대 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중앙분리대 시설은 지난 2014년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차량 불법 좌회전 및 보행자 무단횡단 상습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했다.

올해 1월 현재 제주시 111곳·29.195㎞, 서귀포 26곳·8.415㎞ 등 주요 도로 137곳 37.61㎞ 구간에 조성됐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난 반면 잦은 파손으로 인한 미관저해와 안전사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를 강타한 지난 22~24일 고마로(인제사거리-사라봉오거리)와 임항로(사라봉사거리-제주항 제6부두) 등 도로 곳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강풍에 맥없이 쓰러졌다.

도가 시설 피해를 확인한 결과, 총 13곳·740m 구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태풍 때 강풍으로 파손됐다. 중앙분리대 재질이 우레탄으로 돼 있어 강풍에 휘어지거나 쓰러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무단횡단방지시설 재질 기준은 차량 충돌때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써 시설 유도봉 재질 품질기준에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는 태풍 '솔리' 피해 후속처리 대책회의에서 도심지 내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대해 미관 저해와 유지관리 곤란 등 이유로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중앙분리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효과 분석을 통해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고예방 효과와 달리 제주의 환경적 특성이나 도로 사정과 맞지 않게 설치되며 불편이 초래되는가 하면 시설 파손도 잇따르는 등 현실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설치돼 있어 확대보다는 현재 시설물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면서 사고예방을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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