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안위는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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