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6억여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1월 26일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제주시 지역 한 사무실에서 현금 241만여원을 위안화로 환전해주는 등 112차례에 걸쳐 6억1413만여원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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