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시행…벌칙규정 없어 한계 지적도

다음달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 11곳에 안전모를 비치해 무료로 대여해줄 예정이다.

시는 안전모 무료 대여 실적과 분실 및 파손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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