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자료사진).

경찰사무 이관 한달 간 2336건 수행
단독 사무중 주취자 문제 절반 이상

제주자치경찰이 경찰 사무 시범 이관 한달 간 112신고 출동의 35%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이 단독 처리한 사무 중에는 절반 이상이 주취자 보호조치였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지난달 18일부터 들어간 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1, 2단계에 걸쳐 파견된 제주경찰 인력은 123명이다.

자치경찰은 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15종을 처리하고 있다.

112신고 중 성폭력·가정폭력·가정 내 아동학대·기타 아동학대 등 4가지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처리하고, 분실습득·상담문의·청소년 비행·주취자 보호조치·경범·교통불편, 교통위반·소음 등 11가지는 단독 처리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동부경찰서로 접수된 112 출동 사무 6674건 중 경찰이 처리한 4338건(65%)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2336건(35%)을 자치경찰이 수행했다.

자치경찰이 처리한 112신고 중 54.5%인 1273건이 주취자 문제였다.

이어 교통 불편 8.6%(201건), 분실 습득 8.3%(194건), 소음 4.9%(115건), 경범 4.4%(103건) 등 순이다.

공동사무로는 가정폭력이 5.7%(132건)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가 1.0%(24건)였다.

자치경찰과 경찰은 "국가경찰은 112신고 출동이 줄어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종결처리되는 신고에 집중,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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