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공유수면(자료사진)

올해 석축·파라솔 설치 등 무단 점사용 10건 적발
지난해 32건 등 매년 되풀이…지속적인 단속 필요

청정제주를 상징하는 공유수면이 무단 점·사용과 불법 매립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고의적으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요구된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우도에서 공유수면에 석축과 콘크리트 포장을 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원상회복명령을 통해 석축과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등 복구 조치를 했다. 

시는 높은 파도를 막기 위한 용도로 석축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협재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파라솔 등을 설치한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도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0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32건이나 됐다. 

특히 공유수면에 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청정제주를 상징하는 공유수면이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수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사유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즉시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적발된 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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