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기준 9000원·9500원·1만원 등 3개 대안 논의

제주도가 내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관심을 끈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제주도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기준 제1안 9000원, 제2안 9500원, 제3안 1만원 등 3개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액은 시급 기준 8900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제1안은 188만1000원, 제2안은 198만5000원, 제3안은 209만900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과 비교하면 제1안은 13만5850원, 제2안은 24만350원, 제3안은 34만4850원 많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준공공부문(민간위탁사무) 소속 근로자다. 

대안별 내년 생활임금 적용 인원은 제1안 2919명, 제2안 3236명, 제3안 3303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추가 소요예산은 제1안 14억5500만원, 제2안 37억8600만원, 제3안 64억5200만원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9월 중 2019년 제주형 생활임금액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계약 등 민간부문 확대는 상위법 개정 동향에 따라 2020년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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