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30일 청원서 제출
"상인 반대청원 철회 요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이장 이성주)는 30일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내고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주민 및 상인들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하귀택지개발지구 내 일방통행 완전철회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하귀1리는 최근 급속한 인구 유입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복잡한 도심권과 같은 교통대란 현상이 도래될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사업은 다가오는 미래의 교통 혼란 및 교통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을총회를 거쳐 제안한 마을 현안사업"이라며 "지난해 5월 제주시에 일방통행 지정을 적극 적의하고 7월 애월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을의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에 의해 결정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반대하는 상인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해 이슈화해 지역상인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도록 주민·상인들을 선동해 서명을 받아 의회에 진정 및 청원 민원을 넣고 마을 간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있다"며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청원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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