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교수 30일 '지방선거 제도개선·평가 세미나' 발제
"제주지역 2개 권역별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제언

현행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율과 지방의회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2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30일 제주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 '제주도의회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의석배분규칙과 선거구획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수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평균 정당득표율은 51.4%지만 의석 점유율은 79.1%로 정당득표율에 비해 1.54배의 의석을 차지했다"며 "제도에 의한 의석독과점 현상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인구증가와 도농격차로 인한 선거구간 갈등을 예방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걸맞은 의석 배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의원정수 43명, 비례의석율 20%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다양한 의석배분방식과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의석배분방식과 선거구 규모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자체적인 선거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 지역대표성을 선거제도 개혁의 기준으로 한 제주지역 선거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2개의 권역으로 정하고 인구수에 비례한 권역별 의석 및 전체 보정의석을 지정하고 정당리스트로 선거를 시행하는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비례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는 봉쇄조항을 정당득표율 5%에서 3%로 낮추고 의원총수에 정당득표율을 곱해 의석을 1차로 배분하고 초과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잔여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 과정 평가'에서 발제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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