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등 ‘4․3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362회 정례회서 처리

제11대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허창옥 의원(대정읍)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에는 11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3일부터 개회하는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13명 이내로 4․3특위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특위 활동으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의 4․3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으로 정했다.

제주도의회 4․3특위느 1993년 제4대 도의회때 처음으로 구성됐다. 당시 특위는 의회 차원에서 피해신고창구를 개설해 읍·면별 피해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로 1995년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 희생자 명단 1만4125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1996년 국회에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안았다.

도의회 4․3특위는 2006년 사라졌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4․3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자 2009년 3년만에 부활했고 1년간 활동했다.

그러던 중 4․3 70주년을 앞두고 2016년 7년 만에 다시 구성돼 △4.3문제 해결의 국정과제 반영 △4.3백서 발간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의 성과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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