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집중단속 전환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감,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신고 기간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제주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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