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부터 용역 시행…계획허가제·사전협상제 도입 검토

제주도가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허가제 또는 사전협상제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이란 미래가치를 실현하고,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한 제도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 내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는 평면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등 입체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이미 마련된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 수행기관을 방문해 관련 자료와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들 자료를 분석해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 등의 제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사업별로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계획 수립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