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5분께 제주시 서사라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섬을 침범,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씨(75)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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