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948∼1949년 불법 체포·구금 등 인정
조사과정 폭행·고문 등 가혹행위…재심사유 존재

70년 전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4·3 당시 수형인들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거나 조사과정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면서 4·3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4·3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4·3 수형인 18명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경에 의해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육지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지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는 1948년 12월 및 1949년 7월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의 문서가 남아 있으나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재심청구인들을 수형자 신분으로 수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권적인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처우에 대한 사법기관 판단이 있었고, 교도소에 구금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유죄의 확정 판결 및 재심 이유의 존재는 인정되나 기록 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개시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곤란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재심개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본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이유 존재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의 경우 구속영장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재심청구인들은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며 "재심대상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재심개시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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