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건설사의 예치금을 실질자본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건축물 벽체 및 인조석 판재 시공방법 특허권자 2명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5억원씩 예치금 1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2016년 11월 30일 A사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원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는 특허권자들에게 10억원의 예치금을 지급했고, 예치금은 모두 A사의 건축공사업 수행과 관련해 지급한 보증금으로 거래의 실재성을 갖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예치금이 실질자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서귀포시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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