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민·관이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협약했다.

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지난달 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업을 통한 소통과 양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 등 상호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한라병원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의뢰하는 응급 보호외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진료와 치료을 실시하고 정밀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전문 진료 등을 약속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진료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병원 내 진료 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며 제주한라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체류업무 등 을 지원키로 했다.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출입국·외국인 행정 업무 지원으로 제주지역 외국인의 인권향상 및 정착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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