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10대와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한 40대가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8일 김모씨(43·제주시 연동)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7일 차량을 동승시켜준 인연으로 알게 된 A양(15·제주시)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5만∼10만원을 주는가 하면 휴대전화와 옷 등을 사주면서 관계를 지속, 최근까지 19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