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1일 출범한지 12년을 넘어섰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의 과제로 정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를 선택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시발점이 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됐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다 정부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고도의 자치권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과 자치분권을 공약하고 제주를 연방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에는 제주도와 도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위해 요구한 특별자치정부 설치 근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의 헌법체제나 정부 개헌안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헌법학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에서 열린 제137회 한국헌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시범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특별자치도 제도를 벤치마킹한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나 홍콩특별행정구는 이미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지역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해 발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10년 넘게 특별자치도 운영경험을 갖고 있다. 제주도정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논리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가 제주도이 발전만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완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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