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변제 책임이 있는 이른바 한정상속을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넘어섰다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심우용 판사는 성산포수협이 고모씨(36·남제주군)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 대해 “피고는 연대하여 2388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1997년3월31일 사망한 피 상속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이 2002년 2월6일 이뤄져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결정에 따라 1998년 5월27일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 한정상속을 요청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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