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1일까지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2018년 도민로스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도민로스쿨은 부동산·상속 법률상식, 생활 형사상식, 근로관계 법률상식, 헌법상식,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식, 행정처분과 권리구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8과목 20강좌로 구성됐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교수진 및 변호사·세무사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진행하며 14강좌 이상 수료 시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재는 모든 신청자에게 사전 배부되며 강좌를 모두 수강하거나 20개 강좌 중 원하는 강좌만 선택해서 수강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진행하는 과목들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법률"이라며 "도민로스쿨을 통해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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