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10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업체 이사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28일 A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950만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98회에 걸쳐 12억19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억627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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