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갑'은 운송회사로서 A차량의 소유자다. '을'은 B차량의 운전자이고, '병'회사는 B차량에 관한 보험자다. 

'을'은 B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의 A차량과 충돌했다. '갑'은 '을' 및 '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이 사안에서는 수리 완료 후에도 존재하는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격락손해)가 통상손해로서 배상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갑' 차량의 연식과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갑'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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