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이 4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 불가피
원희룡 지사 도정질문서 내부기준 따라 선별적 추진 입장 피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선별적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시설은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한림읍)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묻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내부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보할 시설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못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공동연대를 통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곳은 내부기준을 갖고 선별해서 이를 위한 예산을 계산해 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일몰제에 따라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 1325만7000㎡다. 보상비와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곳이며 보상비와 도로건설비는 총 2조319억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곳, 보상비와 시설비는 총 7338억원이다.

해제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총 6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TF 회의를 거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로드맵과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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