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단과 담임목사 간 갈등
1심 재단 손…2심 판결 뒤집어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서귀포시 모 교회의 재단과 전 담임 목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회 건물이 폐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모 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모 교회를 운영하는 모 재단은 전 담임목사인 임 목사가 제기한 법적소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회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 및 주일학교와 새벽기도회 등이 중단됐고, 교회가 운영하는 재단 소유 부지와 교회 내·외부 출입도 전면 통제됐다. 

현재 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사건 재항고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교회 재단에서 담임목사를 해임하면서 재단과 담임목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해임된 전 담임목사는 재단의 해임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11일 해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전 담임목사는 곧바로 항소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담임목사에 대한 1심 결정을 뒤집으며 방주재단에 임 목사의 목회활동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달 29일 교회건물을 폐쇄하고 교회 운영을 중단, 교회 신도들에게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권하면서 교회는 폐쇄된 상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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