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중레저업체 등 피서철 해양안전저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6일간 하계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등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위반(과적) 1건, 레저기구 변경 미등록 1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 이행 7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1건 등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수중레저사업장 7곳은 제주도내에 공기통 검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총 183개의 공기통이 재검사 기간을 경과했음에도 검사 없이 지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이달 중 각 업체 대표 등을 입건한 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스쿠버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가니 공기통 정기 또는 재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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